#연합상품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 담당자 개별 문의
*싱글룸 요금 담당자 개별 문의
남해, 여수, 광양, 순천
(여유 좌석 31명 / 최소 출발인원 8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행사란?
연합 여행사와 공동판매하는 연합상품입니다. 예약확정 여부는 연합행사를 진행하는 다른 여행사의 예약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예약이 OK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예약은 대기일 수 있습니다. 예약의 최종 확정여부는 예약 후 업무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처를 통하여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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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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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출발확정★[KTX-1박]♠호텔♠남쪽나라 명소 남해+여수+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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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4. 10. 26 ~ 2024. 10. 27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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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품가격 (a) | |||
309,000원 | 279,000원 | -원 | -원 |
유류 할증료 (b) | |||
0원 | 0원 | -원 | -원 |
소계 (a+b) | |||
309,000원 | 279,000원 | -원 | -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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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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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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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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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31. 여행업, 국내여행 -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오늘은 여행개시 1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표준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여행
특별
약관)예 따릅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열차좌석 또는 연계 차량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별도로 「국내여행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 1명~9명미만의 예약 취소/변경 수수료 특별규정
1.여행개시 4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0% 부과, 전액환불
2.여행개시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30% 부과
3.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40% 부과
4.여행개시 1일전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50% 부과
5.여행개시 당일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 시 ⇢ 환불불가
● 단, 10명 이상의 단체예약 또는 단독행사 취소/변경 수수료 특별규정
1.예약완료(계약금 10%납입)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예약인원의 50%이상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불불가
2.여행개시 6일~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30% 부과
3.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40% 부과
4.여행개시 1일전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시 ⇢ 취소,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50% 부과
5.여행개시 당일 변경 및 취소 통보/불참 시 ⇢ 환불불가
※ 취소 불가능한 열차료 및 선박료, 숙박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단, 취소 가능시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 숙박상품의 경우 객실 변경에 따른 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관광지의 경우 대인/경로(무료) 요금 상이하며, 차액금 발생 시 별도의 환불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봉투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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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60년대 어려운 시기에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거주 교포들의 정착생활 지원과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독일의 이국문화와 전통문화예술촌을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천연기념물 제150호가 있는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원 30,000여평의 부지에 남해군에서 30여억원을 들여 기반을 조성하여 40여 동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독일교포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주택건축은 독일교포들이 직접 독일의 재료를 수입하여 전통 독일식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은 29동 정도가 완공되어 독일 교포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교포 정착마을은 남해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삼동면 동천마을 문화예술촌 안에 조성되었으며, 남해에서도 산과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입니다. 바로 앞으로 펼쳐진 방조어부림의 시원한 바다와 남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코스인 물미 해안도로와 더불어 2005년 독일월드컵과 함께 남해 보물섬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바로 옆에는 산림욕장, 나비생태공원 등 자연학습장이 들어서고 있으며, 2001년 10월부터 창선~사천간 연륙교가 완공되어 교통이 더욱 좋아져 한려수도의 중심 휴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과 굽이쳐 돌고 도는 302Km의 바닷길과 물길은 고향의 포근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동향으로 자리잡은 주택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며 일출과 월출 관망에도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한국관광공사
개요 : 남해 파독전시관은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가난했어 1960~1970년대에 사랑하는 사족을 고국에 두고 머나먼 독일로 떠난 7,936명의 광부와 11,057명의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남해 독일마을에서 보내고 있는 경제 역군들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나누고자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저 그렇고 그런 아름답고 특색있는 마을로서의 형성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독일이라는 이국땅에서 젊은 날을 보내고 그리운 고국의 향수를 갈망하는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해 정이 넘치는 노후를 즐기도록 조성된 마을이라는 점.. 30여년전의 그 들의 젊은 날 동안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국가의 경제에 큰 기여를 했음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겠다.
개요 : 원예예술촌 HOUSE N GARDEN은 17명의 원예인이 뜻을 같이하여 평생의 꿈으로 품어온 예쁜 마을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꿈꿔온 바로 그 집. 그 정원이 이곳에서 발견될 것을 보람으로 바라보면서 18채의 집을 짓고 정원을 조성하였다. 삼년에 걸쳐 향기, 야자수, 주섯 석부작, 타피어리, 채소, 풍차, 스파, 꽃지붕 등을 테마로 한 개인정원과 오솔길, 연못, 전망테크, 팔각정, 분수, 꽃길, 꽃울타리, 온실 등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무르익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대인들을 향한 그린 라이프 제안서이다. 아울러 최신시설의 영상실, 공연장, 전시실, 체험실, 카페, 게스트 하우스로 잘 갖추어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요 : 아름드리 곰솔, 쪽빛 바다 넘실대는 남해의 진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상주해수욕장은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진, 유난히 하얀 백사장이 특징인 해수욕장이다.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양 옆과 뒤편에는 남해 금산의 절경이 한 폭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바닷물 또한 유난히 맑고 파랗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하나의 호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수심이 매우 완만하고 얕고 수온 또한 따뜻하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휴가지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름 한철에도 100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상주 해수욕장은 이제 사계절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겨울에도 전지훈련을 오는 운동선수들과 봄, 가을에도 수련활동을 갖는 학생들,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변에는 금산 38경과 보리암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새벽 일찍 금산에 올라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지구(상주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다도해지구, 계룡계곡, 노도, 사랑의 바위, 미조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한국관광공사
개요 : 여수하면 오동도, 오동도하면 동백꽃이 연상될 정도로 동백꽃이 유명한 섬이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기점이자 종점이기도 하다. 여수 중심가에서 승용차로 10여 분만 가면 닿는 오동도입구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다시 768m 길이의 방파제 길을 15여분 걸으면 오동도에 도착한다. 매표소와 오동도 사이에는 동백열차(매표소 061-690-7304)가 운행되기도 한다.
면적 125,620.4m²(38,000평)의 섬 내에는 동백나무, 시누대 등 200여 종의 가종 상록수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다. 또한 16,529m²(5,000여 평)의 잔디광장 안에는 70여 종의 야생화가 심어진 화단과 기념식수동산 등이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유용하다. 섬 전체를 덮고 있는 3,000여 그루 동백나무는 이르면 10월부터 한두 송이씩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붉은 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월 중순경에는 약 30% 정도 개화되다가 3월 중순경에 절정을 이룬다. 섬 전체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탐방로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고, 종합상가 횟집에서는 인근 남해 바다에서 갓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다.
오동도 입구에서 섬 안으로 들어가는 교통 수단으로는 동백열차를 비롯해 유람선, 모터보트 등도 있다. 유람선과 모터보트는 오동도입구 선착장에서 출발해 오동 일대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병풍바위, 용굴, 지붕바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돌산대교, 향일암을 다니는 유람선도 있다.
※이미지출처:한국관광공사
개요 : 바다 위 하늘을 지나 섬과 윳지를 잇는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바다위를 통과하여 돌산(섬)과 자산(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로 바다 위를 통과하는 케이블카에서 바다의 정취와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해양케이블카는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일반 케빈과 수직 바닥이 투명한 안전유리로 제작된 크리스탈 캐빈을 준비하여 아찔한 즐기움과 스릴까지 누릴 수 있다. 6명씩 탑승 가능하며 탑승 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됩니다.
개요 : 국내 최초, 전 구간 해안가를 달리는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전 구간이 해변을 따라 운행되는 레일바이크로 총 길이는 4.1km로 운행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의 마래터널 코스에는 환상적인 LED조명이 600m 터널구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여수 해양 레일바크는 무소음, 무급유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남녀노소 누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요 : 순천만정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되는 국가정원 1호다. 정원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중 국가정원으로 처음 지정되는 곳이 바로 순천만정원이다.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순천이 ‘국가정원 1호’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원문화의 발상지가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만정원은 한 번쯤 꼭 찾아야 될 정원의 명소다.
순천만정원은 남쪽에 자리한 순천만생태공원과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입장권 역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통합권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권의 경우 순천만정원은 오후로 접어들면 관람시간을 감안해 발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순천만생태공원은 올 4월 1일부터 하루 1만 명에 한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 순천만생태공원을 찾으려면 반드시 사전예약하는 것이 좋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