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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노쇼핑/2대특식/간식제공] 여순(뤼순)+대련 3일

#홈쇼핑 HIT상품 #독립운동가발자취따라 #역사투어 #스토리가있는여행

  • 대한항공
  • 13:00 출발
  • 쇼핑 0회
상품코드 CAP611KEA3 단체번호 76822474

상품가격

  • 성인 (만 12세 이상)
    229,900원
    1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229,900원
    0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229,900원
    0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150,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현지 필수 경비

현지 필수 경비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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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 40
· 아동
$ 40
선택 경비 안내
· 객실 1인 사용료

객실 1인 사용료

객실 1인 사용료는 전일정동안 호텔객실을 성인 1인이 사용할 경우, 상품가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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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원
투어마일리지
2,047 마일 적립예정

상품가 비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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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금액 -
  • 여행경비 -
  • 유류할증료 -
  • 제세공과금 -
  • 즉시할인 -109,000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숙박정보◐
* 어린이/유아요금: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호텔숙박은 성인 2인1실 기준
*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 제공

간략여행정보

인천출발 직항
2024.10.30 (수) 13:00
KE869
인천도착 직항
2024.11.01 (금) 16:55
KE870

항공 정보

닫기

인천출발

    10-30 (수) 13:00 인천 (ICN) 출발 KE869편
    01시간 25분 소요
    10-30 (수) 13:25 대련 (DLC) 도착

인천도착

    11-01 (금) 14:30 대련 (DLC) 출발 KE870편
    01시간 25분 소요
    11-01 (금) 16:55 인천 (ICN) 도착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사 정보

  • 웹 체크인 언제 어디서나 공항 도착 전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앱에서 미리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체크인을 이용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용시간 : 항공편 출발 48시간~1시간 전
    이용대상 : 예약이 확약된 전자항공권(E-티켓) 소지 승객 (발권 후 E-티켓 소지한 승객)

    이용제한
    - 다른 항공사 운항편 이용 고객 (코드쉐어)
    - 공항 직원의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신청 고객 (예 :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의료용 침대 신청 고객 등)
    -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 황산, 무단장, 우루무치, 구이양, 난닝, 달랏 출발 항공편 등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check-in/pre-check-in/online-check-in

    KE 그룹좌석 사전지정
    - 좌석지정 가능 시점 : 발권 후 D~48시간 전
    - 방법 :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지정가능
  • 무료위탁수하물 무료허용 : 1인 1개(23kg)까지 무료

    개수 초과요금 : 2개 13만원(USD $130) / 3개부터 20만원(USD $200)
    무게 초과요금 : 24~32kg 10만원(USD $100) / 33~45kg 20만원(USD $200)
    자세한 수화물 규정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kr.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baggage-services.html
  • 허용기내수하물 기내 수하물 1개 (12kg)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이어야 하며, 각 변은 각각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수화물 규정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kr.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baggage-services.html
  • 귀국일변경 귀국일변경시 추가요금 약 $150(현지공항에서 지불)
    출발전 담당자를 통한 귀국일 변경 좌석 확약 조건
  • 기내식(무료/유료) 무료제공
  • 차일드밀/인펀트밀 유아식 (Baby Meal)
    24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이유식과 유아용 주스를 제공합니다.

    유아용 아동식 (Infant Child Meal)
    아동식 식사가 가능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제공하며 메뉴는 아동식(Child Meal)과 같습니다.

    아동식 (Child Meal)
    만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합니다.
    한국 출발편에서는 불고기 볶음, 치즈 스파게티, BBQ 치킨과 크로켓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해외 출발편에서는 스파게티, 피자, 핫도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에서는 한국 출발편과 같은 아동식 메뉴를 제공합니다.

    안내사항
    분유는 성분 및 원재료의 차이에 따라 유아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기의 건강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보호자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임산부규정 임심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2주~36주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37주이상 / 다태 임신 33주 이상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태 임신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단태 임신과 다른 탑승 기준이 적용됩니다.

    검강상태 서약서 항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assistance/pregnant
여행 도시

대련

현재 2명 예약

(여유 좌석 10명 / 최소 출발인원 8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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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카드사 기간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BC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KB국민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하나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삼성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신한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롯데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현대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농협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우리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적용됩니다.
    • 카드사별 법인/체크/직불/선불/기프트카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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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전 모두멤버스에 가입하신 회원에 한하며, 담당자에게 적립요청 필수 자세히 보기 >
    • 대표자 일괄 적립 불가 (여행자 개별 가입 필수)
    • 프로모션 적용 및 결제방법에 따라 적립 예정 마일리지 변동 가능
    • 예약 시, 이름/법정생년월일/성별/휴대폰번호 또는 회원번호(MT번호) 입력 필수
    • 삼성,KB국민 투어마일리지 카드 결제 시, 1,000원당 30마일 카드 소유자에게 추가 적립
    • 롯데 투어마일리지 카드 결제 시, 1,000원당 15마일 카드 소유자에게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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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핵심정보 & 포인트

    여행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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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정보

    상품명 [역사투어/노쇼핑/2대특식/간식제공] 여순(뤼순)+대련 3일
    여행기간 2024. 10. 30 ~ 2024. 11. 01
    상품종류
    영업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행경비 총액

    성인
    만 12세 이상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a)
    204,700원 204,700원 204,700원 150,000원
    유류 할증료 (b)
    25,200원 25,200원 25,200원 0원
    제세공과금 (c)
    0원 0원 0원 0원
    소계 (a+b)
    229,900원 229,900원 229,900원 150,000원
    가이드/기사 경비
    $ 40 $ 40 $ 40 없음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및 취소 수수료 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8명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정/미정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8명
    여행일정
    상품가격
    항공
    숙박
    가이드
    인솔자

    쇼핑정보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0회

    ※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지 안전정보

    중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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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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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 [영업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보험 담당]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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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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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솔자]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쇼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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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선택관광

    닫기
    • 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발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마사지샵 휴게실
    • 전신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40$)
      아동(4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마사지샵 휴게실
    • 발+전신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50$)
      아동(50$)
      소요시간 약 12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마사지샵 휴게실
    • 성아 해양세계공원
      선택 관광 비용 성인(50$)
      아동(50$)
      소요시간 약 12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공원 인근 자유시간
    • 동방수성 곤돌라 (5월~10월)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약 3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동방수성 내 자유시간
    • 대련 나이트투어+19C 전차
      선택 관광 비용 성인(20$)
      아동(2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호텔 휴식
    • 요트투어
      선택 관광 비용 성인(40$)
      아동(40$)
      소요시간 약 4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근처 자유시간
    • 방추이도
      선택 관광 비용 성인(20$)
      아동(2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주변 자유시간
    • 대련 낭만의별 (대관람차)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약 3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주변 자유시간
    • 비사성
      선택 관광 비용 성인(40$)
      아동(40$)
      소요시간 약 12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주변 자유시간
    • [특식] 씨푸드
      선택 관광 비용 성인(40$)
      아동(4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기본식사 제공
    • [특식] 샤브샤브+불고기뷔페
      선택 관광 비용 성인(50$)
      아동(50$)
      소요시간 약 6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기본식사 제공
    • 연화산 케이블카 (스카이링)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약 2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주변 자유시간
    • 연화산 꼬마열차
      선택 관광 비용 성인(20$)
      아동(20$)
      소요시간 액 1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안함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도보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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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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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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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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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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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국민은행 832-01-0268-385
    기업은행 087-023700-04-012
    농협 056-01-104843
    신한은행 262-05-015956
    외환은행 010-22-01322-6
    우리은행 102-04-110851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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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보장내용

    여행자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모두안심보험
    상해 사망/
    후유장애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국내의료비
    (입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3,000만원
    국내의료비
    (입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국내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 손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50만원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 담당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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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긴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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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긴급 연락처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032-743-3700 (근무시간 : 05:00~23:00)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A카운터 옆 1번~4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서편 N카운터 옆 37번~40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H카운터 옆 25번~26번 테이블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051-832-0701 (김해국제공항 1층)



      그 외 공항 연락처

      - 대구 공항 연락처 : 053-214-0027

      - 청주 공항 연락처 : 043-902-0080

      - 무안 공항 연락처 : 061-941-9810

    여행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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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중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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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 사건사고

    중국

    사건ㆍ사고의 유형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ㅇ 중국 내에서 타인의 교통사고 등을 목격한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직접 도움보다는 122(교통사고 신고), 120(긴급구조 신고) 등에 연락하는 등 간접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유의해야 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지 연락처

    중국

    대사관 연락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E-mail : chinawebmaster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10-8531-07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1173-0089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영사부]
    ㅇ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東門(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10-8532-0404
    ㅇ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주중국한국문화원]
    ㅇ 주소 : 中? 北京市 光?路 光?西里 1號(No.1 Guanghuaxili Guanghua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홈페이지 : http://c.kocenter.cn/
    ㅇ 이메일 : kcc@kocenter.kr

    총영사관 연락처
    [광저우 총영사관]
    ㅇ 주소 : 中???省?州市海珠?赤??事??友?三路18?(??510310) (No.18, Youlin Road3, Chigang Consulate Area, Haizhu District, Guangzhou, 510310, P.R.Chi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0-2919-2999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2247-3457
    ㅇ E-Mail : guangzhou@mofa.go.kr

    [상하이 총영사관]
    ㅇ 주소 :中? 上海市 ??? 万山路60?
    ㅇ E-mail :shanghai@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1-6295-5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1650-9503, (86) 138-1650-9504

    [선양 총영사관]
    ㅇ 주소 :中? ??省 沈?市 和平? 南13?路 37?
    ㅇ E-mail :shenyang@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4-2385-33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0400-6338

    [시안 총영사관]
    ㅇ 주소 : 中國 陝西省 西安市 高新技術産業開發區 科技路33號 高新國際商務中心19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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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총영사관]
    ㅇ 주 소 : 湖北省武?市江??新?路218?浦??行大厦4????事?
    ㅇ E-mail : wuhan@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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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두 총영사관]
    ㅇ 주소 : 中?四川省成都市?江??御街18?百?大厦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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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mail : chengdu@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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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소 : ??市 城?? 春?路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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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의료기관 연락처
    [베이징시(北京)]
    ㅇ 중일우호병원(中日友好醫院) 86-10-8420-5566
    ㅇ 협화병원(協和醫院) 86-10-6529-6114/6915-6114
    ㅇ 화목가병원(和睦家醫院) 86-10-5927-7000
    ㅇ 왕징병원(望京醫院) 86-10-8473-9047
    ㅇ INTERNATIONAL SOS 86-10-6462-9112
    ㅇ 선이병원(善?醫院) 86-10-6475-9911

    [톈진시]
    ㅇ 톈진의과대학총의원(天津醫科大學總醫院) 86-22-6036-2288
    ㅇ 해하병원(海河醫院) 86-22-5883-0196

    [허베이셩 스자좡시(河北省 石家庄)]
    ㅇ 하북의과대학제2병원(河北醫科大學第二醫院) 86-311-6600-2023

    [샨시성 (太愿市)]
    ㅇ 산서의과대학제1병원(山西醫科大學第一醫院) 86-351-463-9114

    [칭하이성]
    ㅇ 청해성인민병원(靑海省人民醫院) 86-971-817-7911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ㅇ 내몽고자치구인민병원(內蒙古自治區人民醫院) 86-471-662-0000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
    ㅇ 신강인민병원(新彊人民醫院) 86-991-856-2222

    [시장자치구 라싸시]
    ㅇ 서장자치구인민병원(西藏自治區人民醫院) 86-891-637-1928

    [상하이]
    ㅇ 중산의원(中山醫院) 86-21-6404-1990
    ㅇ 화산의원(華山醫院) 86-21-5288-9999
    ㅇ 루이진의원(瑞金醫院) 86-21-643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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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
    ㅇ 난징시 : 난징구러우의원(南京鼓樓醫院) 86-25-8310-6666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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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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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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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교통대학 제1병원 서안병원 86-29-8532-3112 雁塔西路277?
    ㅇ 강성군국제건강성 86-29-6888-8900 西安市高新??惠南路34?新?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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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ㅇ 후베이성 우한시
    -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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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허남성 정저우시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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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광장

    Zhongsh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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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중국 다롄 시 중산 구 邮政编码: 11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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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 항무국건물 (외관관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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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수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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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중국 Liaoning Sheng, Dalian Shi, Zhongshan Qu, 春德街
    • 영업시간
    • 전화번호 +86 411 8272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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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옮겨놓은 듯한 유럽풍 건축물과 운하를 따라 낭만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야간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유럽풍 건물로 낮과 다른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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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관동법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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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33 Huanghe Rd North 1st Alley, Lvshunkou Qu, Dalian Shi, Liaoning Sheng, 중국
    • 영업시간
    • 전화번호 +86 411 8661 8993
    • 웹사이트 http://www.courtmuse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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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통치 기관으로, 항일투쟁을 벌인 한국과 중국 및 여러 인사들의 재판을 실시하던 곳이며, 안중근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 여순감옥에 수형되어 이곳 관동법원에서 6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았은곳으로 유명한 곳 입니다.

    여순감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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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러시아가 1902년에 지은 감옥으로, 러일전쟁 때에는 러시아군의 야전병원과 병영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본군이 여순 점령 후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10월1일부터 전면개방 된 여순감옥에서 안중근의사, 신채호선생, 이회영선생을 비롯하여, 최흥식, 유상근, 손기업, 박민향지사 등이 여순감옥에서 사형되거나 가혹한 고문으로 옥사하였습니다.

    ※월요일 휴관으로 휴관일시 외부관광으로 대체 진행 됩니다.

    성해광장

    xinghai sa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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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Xinghai Square, Shahekou District, Dalian, Liaoning,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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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해광장은 성해공원 동쪽 성해상업무역중심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은 4.5만㎡로서 대련에서 제일 큰 광장입니다. 광장은 푸른 잔디, 꽃, 바다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거리

    Dalian Russia Folk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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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20, Tuanjiehu Street, 西岗区大连市 LN, 중국
    • 영업시간
    • 전화번호 +86 411 8810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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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1904년 러일전쟁 당시 대련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만든 거리로, 러시아 풍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100년 이상 된 전통 러시아 스타일의 건물들이 30여 동 이상 남아있으며, 각종 러시아 기념품과 귀여운 러시아 인형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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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 도시계획전시관

    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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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의 역사와 현재, 미래발전 현황을 전시하는 곳으로 총 15개의 전시주제로 나뉘어집니다.
    1층은 대련 도시 건설의 발전 과정, 2층은 대련 도시계획 건설의 미래, 3층은 도시발전 이념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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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 시설
      • 엘리베이터
      • 회의실 수 -3
      •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 레스토랑/바/라운지

      • 바/라운지
      • 무료 아침 식사
      • 레스토랑 수 -2
      • 식료품점/편의점
    • 사용 가능 신용카드

      • MasterCard
      • Visa
      • JCB International
      • Diners Club
      • American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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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길

    공항에서 15KM
    시중심가에서 1KM

    영업시간(구글)

    시설규모

    332개의 객실

    부대시설

    룸서비스, 회의실, 바/라운디/Pub, 24시간 룸서비스, 미니바, 국제전화, 비지니스센터, 안전금고, 인공위성 TV,

    세부정보

    大連海尊智選假日酒店
    Holiday Inn Express Dalian City Center Hotel
    대련 금융중심인 중산광장에 위치하여 있는 대련 홀리데인 호텔은 총 332개 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현대식 호텔입니다. ICHOTLSGROUP 의 경영하에 고객들에게 국제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 중산구 천진가 189호
    中山區天津街189號 (上海路天植商城西門對面 近中山廣場)
    No.189 Tianjin Street, Zhongshan District, Dalian, Liaoning Province
    홈페이지주소 : http://www.ichotelsgroup.com
    등급 : 준4성
    별갯수 : ★★★☆☆
    위치 : 공항에서 15KM
    시중심가에서 1KM
    체크인/체크아웃 : 14001200
    객실수 : 332개의 객실
    부대시설 : 룸서비스, 회의실, 바/라운디/Pub, 24시간 룸서비스, 미니바, 국제전화, 비지니스센터, 안전금고, 인공위성 TV,
    객실정보 : 대련의 금융중심인 중산광장에 위치하여 있는 대련 홀리데인 호텔은 총 332개 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현대식 호텔입니다. ICHOTLSGROUP 의 경영하에 고객들에게 국제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압 : 220
    전화/팩스 : TEL. 0411-881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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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30분거리, 대련 서강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련 인민광장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호텔 건물에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입정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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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SHUI S HOTEL DALIAN
    +86 0411 83648888
    오픈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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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9 Tianjin Street Zhongshan District 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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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서비스

    • 객실 편의시설

      • 커피/티 메이커
      • 냉장고
      • 에어컨
      • 평면 TV
      • 객실 금고
      • 프리미엄 TV 채널
      • 다리미/다리미판
      • HD TV
      • 무료 WiFi
      • 무료 유선 인터넷
      • 무료 생수
      • 미니바
      • 객실 내 온도 조절기
      • 위성 TV 서비스
    • 인터넷

      • 무료 WiFi
    • 욕실

      • 전용 욕실
      • 슬리퍼
      • 롤인 샤워
      • 무료 세면용품
      • 샤워기가 있는 욕조
      • 수중안마 샤워기
      • 헤어드라이어
    • 일반

      • 회의실 1개
      • 선물가게 또는 가판대
      • 컨퍼런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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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 금융중심인 중산광장에 위치하여 있는 대련 홀리데인 호텔은 총 332개 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현대식 호텔입니다. ICHOTLSGROUP 의 경영하에 고객들에게 국제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 중산구 천진가 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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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수 : 332개의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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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정보 : 대련의 금융중심인 중산광장에 위치하여 있는 대련 홀리데인 호텔은 총 332개 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현대식 호텔입니다. ICHOTLSGROUP 의 경영하에 고객들에게 국제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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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도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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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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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22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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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229,900원
      0
      유류할증료 25,200원 포함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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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총 상품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항공료 인상 등의 이유로 선발권 하는 경우 상기 유류할증료와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 항공사 요금정책에 따라 여행기간 중 24개월이 도래하는 영유아는 항공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별도문의 요망)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출발일과 별도로 갑작스런 선발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숙박정보◐
    * 어린이/유아요금: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호텔숙박은 성인 2인1실 기준
    *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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