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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텔 > 홍콩/마카오

[브로드웨이2박] 마카오 자유여행 3일 <무제한 그랜드리조트덱>

#브로드웨이호텔 #그랜드덱 #5성급 #코타이위치

  • 에어마카오
  • 09:55 출발
  • 쇼핑 0회
상품코드 AHA312NXB3 단체번호 87148878

상품가격

  • 성인 (만 12세 이상)
    369,900원
    1
    유류할증료 50,400원 포함 제세공과금 51,200원 포함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369,900원
    0
    유류할증료 50,400원 포함 제세공과금 51,200원 포함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369,900원
    0
    유류할증료 50,400원 포함 제세공과금 51,200원 포함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250,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현지 필수 경비

현지 필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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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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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경비 -
  • 유류할증료 -
  • 제세공과금 -
  • 즉시할인 -109,000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2인1실기준 
②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기준

간략여행정보

인천출발 직항
2024.11.17 (일) 09:55
NX825
인천도착 직항
2024.11.19 (화) 22:45
NX826

항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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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발

    11-17 (일) 09:55 인천 (ICN) 출발 NX825편
    04시간 05분 소요
    11-17 (일) 12:55 마카오 (MFM) 도착

인천도착

    11-19 (화) 18:00 마카오 (MFM) 출발 NX826편
    04시간 00분 소요
    11-19 (화) 22:45 인천 (ICN) 도착

에어마카오 에어마카오 항공사 정보

  • 무료위탁수하물 무료허용 : 1개 (개당 20kg) 까지
    무료수하물 초과시(마카오) 1kg 당 KRW9,000원
  • 허용기내수하물 1개 (7kg)
    36cm(가로)x23cm(세로)x56cm(높이)
  • 임산부규정 임산부 : 탑승일자 기준 29주미만 임신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다태아-동일)
    단, 29주이상~37주 미만 된(탑승일 기준) 임신부의 경우 영문의사 소견서 원본(2부)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미리 에어마카오 공항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방문해 주셔서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33주 미만 임신부의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
    ※ 영문 의사 소견서는 탑승일기준7일이내(출.도착)의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하며, 7일이후의 영문의사 소견서는 탑승이 거절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문의사 소견서 내용에 반드시 fit for travelling by air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다태아-33주 이상) 의 경우 항공 여행 허용이되지 않습니다.
여행 도시

마카오

현재 4명 예약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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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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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기간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BC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KB국민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하나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삼성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신한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롯데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현대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농협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우리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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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핵심정보 & 포인트

    여행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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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정보

    상품명 [브로드웨이2박] 마카오 자유여행 3일 <무제한 그랜드리조트덱>
    여행기간 2024. 11. 17 ~ 2024. 11. 19
    상품종류
    영업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행경비 총액

    성인
    만 12세 이상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a)
    268,300원 268,300원 268,300원 250,000원
    유류 할증료 (b)
    50,400원 50,400원 50,400원 0원
    제세공과금 (c)
    51,200원 51,200원 51,200원 0원
    소계 (a+b+c)
    369,900원 369,900원 369,900원 250,000원
    가이드/기사 경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및 취소 수수료 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2명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정/미정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2명
    여행일정
    상품가격
    항공
    숙박
    가이드
    인솔자

    쇼핑정보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0회

    ※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지 안전정보

    마카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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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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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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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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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 불포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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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 [영업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보험 담당]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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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 불포함 사항

    • 포함사항 펼쳐보기
    • 불포함사항 펼쳐보기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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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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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출발 20일~15일전 취소시 : 총 여행 경비의 80% 부과 + 발권취소료 전액
    - 여행 출발 14일~당일 취소시 : 총 여행 경비의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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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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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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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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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3,000만원
    국내의료비
    (입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국내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 손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50만원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 담당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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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긴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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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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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032-743-3700 (근무시간 : 05:00~23:00)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A카운터 옆 1번~4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서편 N카운터 옆 37번~40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H카운터 옆 25번~26번 테이블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051-832-0701 (김해국제공항 1층)



      그 외 공항 연락처

      - 대구 공항 연락처 : 053-214-0027

      - 청주 공항 연락처 : 043-902-0080

      - 무안 공항 연락처 : 061-94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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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마카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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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 사건사고

    마카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마카오는 도박도시 특성상 강력사건 발생소지를 안고 있으며, 최근 흡연에 대해 엄격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항버스 이용 후 하차시 여행가방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재해


    ㅇ 마카오는 자연재해 발생은 없었으나 태풍 시즌(5월~11월)에는 항공기와 페리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연착이 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마카오는 카지노 기반 도시로 항시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관광지 위주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항상 소지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전까지는 피해자가 병원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경찰조사 및 재판 후 합의가 시작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합의절차도 복잡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불법민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카지노 주변에서 금전대출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현지 연락처

    해외여행시 인터넷 등록제도

    스페인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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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요 - 소개 : 마카오 정부는 일반예산의 약 1/3을 사립과 종교교육기관에 투자할 정도로 교육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립학교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교실,실험실,강당 등의 교육시설 보에 주력해왔고 공립학교도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증설에 노력해왔다. 교육은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지는데 사립학교 가운데 중국어로 가르치는 곳이 약 83%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고 포르투갈어와 포르투갈 교육체계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비율은 마카오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면 700여명이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약 3천명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한다. 교사양성기관의 약 절반은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직업교육도 강화되어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 월별강수량 : 평균기온이 16-25℃,습도는 73-90%이고 강우량은 연간 100-200cm 인 마카오는 홍콩과 같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 맑게 갠 날이 많고 따뜻하며 습도도 낮은 10-12월 사이의 가을이 마카오를 여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며,1-3월의 겨울도 조금 추우나 비가 적고,쾌청한 날이 계속되어 여행하기에 그리 나쁜 계절은 아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여름인 5-9월 사이는 덥고 습하므로 마카오를 여행하는 시기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시차 - 시차 : -10
    교통편 - 택시 : 크림색 지붕에 검정색을 한 일반택시를 비롯하여 온통 노란 콜택시 까지 마카오의 택시는 그 수도 많고 매우 편리 하다. 콜 택시를 이용할때에는 519519로 전화를 걸면 된다. 마카오와 타이파 섬까지는 추가요금이 없지만 타이파와 꼴로안까지는 2 파타카,마카오와 꼴로안 까지는 5 파타카가 부가 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마카오의 택시는 운전사와 여행객들 사이의 불완전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카오 관광청이 유명 관광지의 지도와 영문,중국어 표기 책자등의 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 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다거나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지도와 안내책자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즐길거리/활동거리 1
    마카오를 찾은 이들이 빼놓지 않고 呪穗?것이 있다면 바로 카지노 일것이다. 마카오의 대표적인 카지노로는 마카오와 타이파에 있는 4층짜기 리스보아 호텔을 들수 있다. 이곳외에도 9개의 카지노가 있다. 이곳의 카지노는 24시간 운영되며 가 테이블의 딜러에게 팁을 따로 줄필요는 없다.

    즐길거리/활동거리 2
    판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없는 중국 정통 게인으로 사기로 만든 단추와 은으로 된 컴을 이요하여 게임을 하는 경기에다. 딜러는 컵으로 단추들 중에 몇개를 덮는다. 단추들이 담긴 컵을 한쪽으로 옮긴 후 플레이어들은 베팅을 할수 있다. 베팅이 끝나면 컵을 들어내고 단추가 4개 이하로 남을 때까지 단추들을 4개씩 제거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1,2,3 혹은 0개의 단추가 테이블 위에 남게 된다. 베팅은 4개씩 제거한 후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놓이는가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자신이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곳에 돈이 놓이게 되었을때 이기면 돈을 따지만 지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즐길거리/활동거리 3
    다이슈(빅앤스몰) 또 다른 중국 전통 게임으로 뚜껑이 덮힌 유리컵 안에 던져진 3개의 주사위로 한다. 플레이어는 세 주사위의 수를 합한 숫자를 예상하여 배팅을 할수 있는데 돈은 번호에 놓을 수도 있

    호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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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소개 : 브로드웨이 마카오 호텔은 2015년 5월27일 신규 오픈한 호텔로서 세련된 디자인의 호텔입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s://www.broadwaymacau.com.mo/zh-hant/
    등급 : 특급
    체크인/체크아웃 : 15001100
    객실수 : 320
    부대시설 : 헬스클럽, 실외수영장, 렌트카데스크/주차, 미니바, 안전금고,
    부대시설안내 : 실외수영장(오전8시~오후6시) / 헬스장(오전8시~오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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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요 - 소개 : 마카오 정부는 일반예산의 약 1/3을 사립과 종교교육기관에 투자할 정도로 교육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립학교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교실,실험실,강당 등의 교육시설 보에 주력해왔고 공립학교도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증설에 노력해왔다. 교육은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지는데 사립학교 가운데 중국어로 가르치는 곳이 약 83%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고 포르투갈어와 포르투갈 교육체계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비율은 마카오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면 700여명이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약 3천명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한다. 교사양성기관의 약 절반은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직업교육도 강화되어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 월별강수량 : 평균기온이 16-25℃,습도는 73-90%이고 강우량은 연간 100-200cm 인 마카오는 홍콩과 같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 맑게 갠 날이 많고 따뜻하며 습도도 낮은 10-12월 사이의 가을이 마카오를 여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며,1-3월의 겨울도 조금 추우나 비가 적고,쾌청한 날이 계속되어 여행하기에 그리 나쁜 계절은 아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여름인 5-9월 사이는 덥고 습하므로 마카오를 여행하는 시기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시차 - 시차 : -10
    교통편 - 택시 : 크림색 지붕에 검정색을 한 일반택시를 비롯하여 온통 노란 콜택시 까지 마카오의 택시는 그 수도 많고 매우 편리 하다. 콜 택시를 이용할때에는 519519로 전화를 걸면 된다. 마카오와 타이파 섬까지는 추가요금이 없지만 타이파와 꼴로안까지는 2 파타카,마카오와 꼴로안 까지는 5 파타카가 부가 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마카오의 택시는 운전사와 여행객들 사이의 불완전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카오 관광청이 유명 관광지의 지도와 영문,중국어 표기 책자등의 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 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다거나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지도와 안내책자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즐길거리/활동거리 1
    마카오를 찾은 이들이 빼놓지 않고 呪穗?것이 있다면 바로 카지노 일것이다. 마카오의 대표적인 카지노로는 마카오와 타이파에 있는 4층짜기 리스보아 호텔을 들수 있다. 이곳외에도 9개의 카지노가 있다. 이곳의 카지노는 24시간 운영되며 가 테이블의 딜러에게 팁을 따로 줄필요는 없다.

    즐길거리/활동거리 2
    판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없는 중국 정통 게인으로 사기로 만든 단추와 은으로 된 컴을 이요하여 게임을 하는 경기에다. 딜러는 컵으로 단추들 중에 몇개를 덮는다. 단추들이 담긴 컵을 한쪽으로 옮긴 후 플레이어들은 베팅을 할수 있다. 베팅이 끝나면 컵을 들어내고 단추가 4개 이하로 남을 때까지 단추들을 4개씩 제거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1,2,3 혹은 0개의 단추가 테이블 위에 남게 된다. 베팅은 4개씩 제거한 후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놓이는가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자신이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곳에 돈이 놓이게 되었을때 이기면 돈을 따지만 지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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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브로드웨이 마카오 호텔은 2015년 5월27일 신규 오픈한 호텔로서 세련된 디자인의 호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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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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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도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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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총 상품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항공료 인상 등의 이유로 선발권 하는 경우 상기 유류할증료와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음
    * 항공사 요금정책에 따라 여행기간 중 24개월이 도래하는 영유아는 항공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별도문의 요망)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출발일과 별도로 갑작스런 선발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① 2인1실기준 
    ②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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